국내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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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바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가까운 연안 및 항만 60개 정기조사 정점, 105개 긴급조사정점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 삼중수소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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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바다(연안에서 300km까지)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먼바다 40개 정기조사 정점, 38개 긴급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 삼중수소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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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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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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