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역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연안해역)와 원자력안전위원회(원·근해)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 연안해역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구·학술 성격의 방사능 조사를 위하여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39개 조사정점에서 방사성세슘, 삼중수소 등 최대 6개 핵종에 대해 연 1 ~ 6회 측정·분석하고 있습니다.
  • 원·근해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하여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망의 32개 조사정점에서 방사성세슘, 삼중수소 등 최대 7개 핵종에 대해 매월 ~ 년 주기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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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해양환경정책과

  • 연락처 :

    044-200-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