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역
연안해역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연구·학술 성격의 방사능 조사를 위하여 국가해양환경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39개 조사정점에서 방사성세슘, 삼중수소 등 최대 6개 핵종에 대해 연 1 ~ 6회 측정·분석하고 있습니다.
원·근해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전국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하여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망의 32개 조사정점에서 방사성세슘, 삼중수소 등 최대 7개 핵종에 대해 매월 ~ 년 주기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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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양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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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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