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해양수산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제1유형" 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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