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제도개요

해양수산부는 국민·기업의 규제 입증 요청 시 공직자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수용곤란'이나 '중장기검토'로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회신 이력은 단순민원으로 '규제개선 건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규제 입증요청은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의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규제입증요청
    •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회신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2 의 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4.「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해양수산부는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수집 목적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근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제9조(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 제10조(민원인 등의 본인 확인)

    • 가. 민원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 제보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제보의 접수·처리 등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기관에서 이용합니다.
    • 나. 타 시스템 이용
      • 민원사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타 시스템 연계 및 이용 시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 다. 해양수산부 신고센터 및 정책지원 서비스 향상
      • 해양수산부신고센터의 서비스 향상 및 정책평가를 위하여 접수된 민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를 시행합니다.
  •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필수항목: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 피제보자 성명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대상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시 관련 규정에 의하여 정보이용 내역들이 자동으로 수집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696호)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보존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기간 : 10년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제보 신청 시 수집하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 시에는 제보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