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념

  • 공공데이터 개념

    • 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작성ㆍ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
    • 공공데이터는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가 대상
  • 개방 목적 및 의미

    • 목적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 신규 비지니스 및 일자리 창출
        예) 해상교통정보, 해양공간정보와 DGPS정보 등
    • 의미
      •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② 상업적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
    • 정보공개의 차이
      •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투명성 제고를 목적을 두고 있어 공공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음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등
    • 제공범위
      •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제외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국가안보, 국민생명보호 등)
        - 저작권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는 제 3자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정당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및 개인정보
    • 제공유형
      • 다운로드
        - 정적인 데이터로써 가치가 있는 정보(엑셀, HWP 등)
      • OPEN API
        - 개발자에게 데이터를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 개방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의 새로운 키 1.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2.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3.공공데이터기반 서비스 확충 4.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5.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
    공공데이터
    • 공공데이터 주인은 국민
    • 공공데이터 재이용확대
    • 공공데이터 기반 시장성장
    • 공공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충
    • 공공데이터 고부가가치 공공재·나눔재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 표로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로 구성되었습니다.
    구분 부서/직위 성명 연락처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정책기획관 류종영 044-200-5110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장기전략기획팀/주무관 김진희 044-20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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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데이터전략팀

  • 연락처 :

    044-20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