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 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 본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감찰팀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각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하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반행위 목격자
      •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오른쪽 화살표
    • 신고접수기관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 조사기관
      •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처분 오른쪽 화살표 징계처분 등
    • 위반행위자
      • 처분 대상자
      • 관할법원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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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실

  • 연락처 :

    044-200-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