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신고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대상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으로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제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처리 절차

      • 해양수산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 등 운영
      •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오른쪽 화살표
      • 해양수산부 로고
        신고접수
        사실확인
        오른쪽 화살표
      • 조사기관
        조사 실시 오른쪽 화살표
      • 해양수산부 로고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방법

    • 상담전화 : 044-200-5039~5040
    • 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4동 445호),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 팩스 : 044-200-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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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 연락처 :

    044-200-5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