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위반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대상
해양수산부 소관 공공재정지급금으로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제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 등부터 적용
공공재정 환수법 개요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서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공공기관 : ①헌법기관, ②중앙행정기관, ③지방자치단체, ④공직유관단체, ⑤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⑥각급 국․공립학교
※ 언론사, 사립학교를 제외하면 청탁금지법과 적용대상 동일
-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1,282개*)
- 각급 국․공립 학교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공립 학교(15,281개*)
-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공기관, 국․ 공립학교수는 ‘21.2월 기준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지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조금)「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보상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고용정책 기본법」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 등
부정청구 등 금지(법 제6조)
누구든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오지급으로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서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함
부정청구 등 금지 테이블은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류나 기준 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 국․공립학교의 기준․규정․사규 포함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이익 환수(법 제8조)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
- 이자는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환급가산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영 제3조)
제재부가금 부과(법 제9조)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한 경우, 최대 5배 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 부정청구 행위유형에 따라 허위청구 500%, 과다청구 300%, 목적 외 사용 200%의 부과율을 곱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영 제5조, 별표1)
제재부가금 감면·적용 배제(법 제10조․제11조)
-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 모두 반환한 경우, 100만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 할 수 있음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명단공표(법 제16조)
심의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 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행정청은 매년 3월 31일 까지 고액부정청구행위자 명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1년간 게시(영 제10조)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란 직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 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자
공공재정환수법 부정청구 등 신고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음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됨
- ※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음
-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의 보류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 : 인가․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인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 ※ 단, 신고자 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변보호조치)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가능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보호
(보상)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로 인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 할 수 있음(법 제23조, 영 제19조)
- ※ 보상금은 보상대상가액의 30%, 지급한도액은 최대 30억원
(포상)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 할 수 있음(해양수산부→국민권익위원회)
- ※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2억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처리 절차
- 해양수산부에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해양수산부에서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비밀보장 제도 등 운영
- 신고자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 오른쪽 화살표 - 신고접수
사실확인 오른쪽 화살표 - 조사기관조사 실시 오른쪽 화살표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신고방법
- 상담전화 : 044-200-5039~5040
- 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4동 445호),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 팩스 : 044-200-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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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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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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