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센터

국민제안센터 제안 대상

  •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 규정을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경우
    법이나 제도가 있어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이익을 챙기는 경우
    법이나 규정은 있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거나, 시대에 맞지 않아 합리성이 떨어지는 경우
    국민이 느끼는 상식이나 법과 맞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는 경우

국민제안센터 제안 방법

  • 누구든지 해양수산부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제안 가능(익명 제안 가능)
    전화 / 이메일 / 우편 제안도 가능
    - 전화 : 051-773-5158
    - 이메일 : kimsejij@korea.kr
    - 우편 :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361번길 14, 혁신행정담당관실 국민제안센터 담당자 앞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해양수산부는 국민제안센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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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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