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역

우리 바다의 해양방사능 측정·감시는 해양수산부(가까운 바다)와 원자력안전위원회(먼 바다)에서 해수, 해양퇴적물, 해양생물 등의 매체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와 긴급조사를 통한 방사능 조사결과는 누구나 알기 쉽게 "신호등"으로 단순화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 가까운 바다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가까운 연안 및 항만 60개 정기조사 정점, 105개 긴급조사정점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 삼중수소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 먼 바다(연안에서 300km까지)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먼바다 40개 정기조사 정점, 38개 긴급조사 정점을 대상으로 방사성세슘, 삼중수소 등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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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해양환경정책과

  • 연락처 :

    044-200-5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