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구역 지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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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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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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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044-20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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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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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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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86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항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구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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