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 사업계획(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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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연안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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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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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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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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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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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87호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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