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 시행 관련 국제협약 개정 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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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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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한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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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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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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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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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02호
「해양환경관리법」일부개정안(법률 제19013호, ‘22. 10. 18. 공포, ’22. 11. 1. 시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관련 국제협약(해양오염방지협약 및 유해방오시스템협약)의 해당 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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