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팽창식 구명뗏목 및 자동이탈장치의 시험규정 관련 국제협약 개정 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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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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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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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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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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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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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07호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기준」에 따른 팽창식 구명 뗏목 및 자동이탈장치의 시험규정은 「선박안전법」 제5조에 따라 동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국제구명설비코드 및 국제해사기구 결의서 MSC.488(103) 개정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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