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제도개요

해양수산부는 국민·기업의 규제 입증 요청 시 공직자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수용곤란'이나 '중장기검토'로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회신 이력은 단순민원으로 '규제개선 건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 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규제 입증요청은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의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규제입증요청
    • 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회신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2 의 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4.「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해양수산부는 규제입증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
    민원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10년
  •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 위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규제입증요청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필수항목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까? 미동의 동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연락처 :

    044-200-5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