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제도개요
해양수산부는 국민·기업의 규제 입증 요청 시 공직자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수용곤란'이나 '중장기검토'로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경우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회신 이력은 단순민원으로 '규제개선 건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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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규제 입증요청은 해양수산부 '규제혁신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의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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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소관부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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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최종결과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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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 및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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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2 의 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4.「병역법」,「통합방위법」,「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해양수산부는 규제입증요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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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이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값(CI),
중복가입 확인정보(DI)민원사무 접수·처리·사후관리 10년 - ※자동수집항목: IP(Internet Protocol)주소, 이용내용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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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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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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