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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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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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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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됐을 때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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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방문 신고 : 신고서 작성
- 본부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감사관실 감찰팀
-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각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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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또는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하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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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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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화살표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 사람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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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기관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사람 이미지2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 -
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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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감사원
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처분 오른쪽 화살표 징계처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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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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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이미지3처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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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형사처벌/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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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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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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