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위반 신고대상
- 식용천일염생산금지해역에서 식용천일염의 생산을 목적으로 염전을 개발하거나 식용천일염을 생산한 자
- 염전에서 천일염이 아닌 소금 또는 수입한 소금을 혼합하는 방법 등으로 천일염을 생산한 자
-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를 한 자 등 소금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자 등
* 관련법령 :「소금산업 진흥법」 제29조제2항, 제49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한 자
신고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 신청서 작성 / 제출
- 접수 / 구비서류 및 관련사항 검토
- 포상금 지급
*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 제정 중(21.1월 시행예정)
신고포상금 전담 신고기관 및 인력
관할 지자체
- 인천광역시 천일염 담당(2명1) : 032-440-4882, 4883
- 경기도 해양수산과 천일염 담당(2명) : 031-8008-4560, 4796
- 충청남도 어촌산업과 천일염 담당(2명) : 041-635-4831, 484
-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과 천일염 담당(2명) : 063-280-2674, 2676
- 전라남도 수산유통가공과 천일염 담당(2명) : 061-286-6981~2
신고포상금
- 「소금산업 진흥법」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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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수산물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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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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