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 「해양환경관리법」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신고포상금이란?
      •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해양으로 배출한 자를 관계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 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 관련 근거
      • 「해양환경관리법」제119조의2(신고포상금)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의2
    • 신고번호 및 절차
      • (신고번호) 119 (신고전화 일원화)
      • 지급대상
        -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 외에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신고절차
        - 119(신고) → 현장확인→ 행위자 적발 → 신고 조치사항 및 신고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신고자) → 보상심의위원회 포상금 결정 →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액
      • 5만원~300만원(예산의 범위내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참조
  •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담당자 : 각 기관별 해양오염방제과 소속 민원담당

    • 본청 기동방제과 032-835-2495
    • 동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33-680-2398
    • 속초서 해양오염방제과 033-634-2391
    • 동해서 해양오염방제과 033-741-2591
    • 포항서 해양오염방제과 054-750-2591
    • 울진서 해양오염방제과 054-502-2591
    • 서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61-288-2591
    • 완도서 해양오염방제과 061-550-2554
    • 목포서 해양오염방제과 061-241-2491
    • 군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63-539-2591
    • 여수서 해양오염방제과 061-840-2391
    • 남해청 해양오염방제과 051-663-2591
    • 울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52-230-2691
    • 부산서 해양오염방제과 051-664-2291
    • 창원서 해양오염방제과 055-981-2591
    • 통영서 해양오염방제과 055-647-2491
    • 중부청 해양오염방제과 032-728-2391
    • 인천서 해양오염방제과 032-650-2591
    • 평택서 해양오염방제과 031-8046-2591
    • 태안서 해양오염방제과 041-950-2591
    • 보령서 해양오염방제과 041-402-2491
    • 제주청 해양오염방제과 064-801-2591
    • 제주서 해양오염방제과 064-766-2591
    • 서귀포시 해양오염방제과 064-793-2591
  •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

    포상금 지급기준(제91조의2제3항 관련)테이블로 유출물질(기름, 해양배출폐기물, 폐기물,유해액체물질)별 포상금액(300만원 이하~ 5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액

    유출물질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5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5만원
    기름중질유3,000ℓ 이상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500ℓ 이상
    1,000ℓ 미만
    50ℓ 이상
    500ℓ 미만
    5ℓ 이상
    50ℓ 미만
    5ℓ 미만
    경질유5,000ℓ 이상3,000ℓ 이상
    5,000ℓ 미만
    2,000ℓ 이상
    3,000ℓ 미만
    1000ℓ 이상
    2,000ℓ 미만
    100ℓ 이상
    1,000ℓ 미만
    10ℓ 이상
    100ℓ 미만
    10ℓ 미만
    선저폐수




    1,000ℓ 이상1,000ℓ 미만
    해양배출폐기물
    (지정해역이 아닌 해역에서 배출한 경우)

    10톤 이상5톤 이상
    10톤 미만
    3톤 이상
    5톤 미만
    1톤 이상
    3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폐기물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6가크롬화합물, 유기할로겐화합물,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불화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유기실리콘 화합물,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10톤 이상5톤 이상
    10톤 미만
    1톤 이상
    5톤 미만
    0.5톤 이상
    1톤 미만
    0.5톤 미만
    동식물성고형물, 분뇨, 오니류 및 그 밖의 폐기물

    25톤 이상15톤 이상
    25톤 미만
    10톤 이상
    15톤 미만
    5톤 이상
    10톤 미만
    5톤 미만
    유해
    액체
    물질
    알라클로르, 알칸,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X류 물질

    10,000ℓ 이상5,000ℓ 이상
    10,000ℓ미만
    1,000ℓ 이상
    5,000ℓ미만
    500ℓ 이상
    1,000ℓ미만
    500ℓ 미만
    아세톤 시아노히드린, 아크릴산, 아세트산, 아세트산 무수물,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Y, Z류 물질

    25,000ℓ 이상15,000ℓ 이상
    25,000ℓ 미만
    5,000ℓ 이상
    15,000ℓ 미만
    1,000ℓ 이상
    5,000ℓ 미만
    1,000ℓ 미만
    평가는 되었으나 유해액체물질목록에 등록하지 아니한 잠정평가물질




    10ℓ 이상10ℓ 미만
    비고
    • 범죄의 경중, 피해의 정도 그 밖에 범인검거와 관련하여 신고인의 적극성 등 사정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 범위에서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 중질유란 원유, 벙커유 등 지속성 기름을 말하며, 경질유란 경유, 등유, 휘발유 등 비지속성 기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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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해양환경정책과

  • 연락처 :

    044-200-5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