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행위 제보센터

제보대상

  • 12.3 비상계험에 전후(-6개월 ~ +4개월)하여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

① 내란 참여: 1.사전모의 2.실행 3.사후정당화 4.은폐 과정에 일원으로 참여

② 내란 협조: 내란의 일련 과정(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1.공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2.내란의 일련과정에 물적 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

※ 내란을 지지했더라도 공사를 막론하고 단순한 견해 표명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며(단순공조), 공적인 지위를 활용해 내란의 모의, 실행, 사후정당화, 은폐를 지원할 의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제보 대상임

- 대상기간 이후 특정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제보 방법

ㅇ (전화/팩스) 044-200-5034~5 / 044-200-5989

ㅇ (메일/우편) kdh0717@korea.kr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감사담당관실(우.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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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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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4-200-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