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물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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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명칭 부서 법률명 파일
[해운물류국] 제2차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항만 기능유지 기본계획 항만물류산업과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운물류국]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 선원정책과 <p>선원법 제107조에 따라 선원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제2차 선원정책 기본계획(2024-2028)을 붙임과 같이 수립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p>
[해운물류국]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해운정책과 해운법 제37조
[해운물류국] 제5차 해운산업 장기발전계획 해운정책과 해운법 제37조
[해운물류국] 선원정책시행계획 선원정책과 선원법 제107조
[해운물류국] 국가물류 연도별 시행계획 항만물류기획과 물류정책기본법 제13조
[해운물류국] 비상사태 등 대비 해운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시행계획 항만운영과 해운항만기능유지법 제4조
[해운물류국] 내항여객선현대화계획 연안해운과 해운법 제37조의2
[해운물류국] 해운산업장기발전계획 해운정책과 해운법 제37조
[해운물류국] 국가항만보안계획 항만운영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