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앞으로는 1년 내내 명태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는 1년 내내 명태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1. 21. 시행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1월 21일부터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를 1년 내내 잡을 수 없게 된다.


  이번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명태를 잡을 수 없는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에 있었던 포획금지 몸길이(27cm) 규정은 삭제되었다.


  최근 명태가 수천마리 단위로 한꺼번에 잡히는 등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한때 국민생선이었던 명태자원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명태 완전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이 기술로 탄생한 인공 어린명태를 다시 바다에 풀어주는 등 명태 자원 회복활동을 펼치고 있다.


 * 인공적으로 수정란을 부화시켜 키운 어린 명태를 어미로 키워서 다시 수정란을 생산하는 순환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새로 설정된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기간’을 통해 명태 살리기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고, 명태자원의 회복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규정으로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