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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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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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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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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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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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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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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88호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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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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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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