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게·낙지·꽃게 등 6월부터 금어기 시작

대게·낙지·꽃게 등 6월부터 금어기 시작

- 여름철 산란기를 맞이한 어미 물고기 보호를 위해 7개 어종의 금어기 6월부터 시작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6월부터 대게와 낙지, 꽃게 등 7개 어종의 금어기*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총 44종에 대한 금어기를 운영

 

대게는 6월 1일(목)부터 11월 30일(목)까지 6개월 동안 포획이 금지된다. 다만,산란할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하는 데 7~8년이 필요한 대게의 생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암컷 대게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다.

 

낙지는 6월 1일(수)부터 6월 30일(목)까지 한 달간 잡을 수 없다. 다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금어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경상남도) 6월 16일(목)~7월 31일(일) /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경기도) 6월 21일(화)~7월 20일(수) / (충청남도 가로림만, 근소만) 4월 1일(토)~5월 31일(수)

 

꽃게는 6월 21일(수)부터 8월 20일(일)까지 3개월 동안 잡을 수 없다. 다만, 서해5도 일부 해역*은 꽃게의 산란 시기가 늦어 7월 1일(토)부터 8월 31일(목)까지의 기간을 금어기로 정하고 있다. 또한, 자원 보호를 위해 복부에 알을 품은 꽃게인 일명 ‘외포란 꽃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 연평도 주변, 백령·대청·소청도 주변 어장, 대청도 어선어업구역

 

이 외에도 소라, 새조개, 참홍어, 펄닭새우 등의 금어기가 6월부터 시작된다.

 

금어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비어업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