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728호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5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