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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 부서

    정보화담당관

  • 담당자

    홍주영

  • 등록일

    2023.04.07.

  • 조회수

    706

해양수산부 모르고 먹으면 탈나요! 봄철 독한 수산물 해양수산부 요즘같이 따뜻한 봄철, 주의할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패류독소 인데요 지금은 패류독소 위험기간! 패류독소 최고치 : 3월 4월 5월 6월 / 자연소멸 : 7월 8월 매년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 남해안 일대를 시작으로 동서해안까지 발생하는데 봄철에 최고치를 나타내다. 수온이 높아지는 6월 이후 자연 소멸합니다. 해양수산부 패류독소는 크게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합니다. 두통 근육마비 호흡곤란 마비성 패류독소의 증상으로는 입술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과 목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두통과 구토 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매년 2~3월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환경변화등으로 발생시기가 변동되고 있어 올해는 세부계획을 1월로 앞당겨 시행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올해는 패류독소 조사 정점을 추가해 연중 관리 해역을 늘릴 예정입니다. 마비성 패류독소 정기조사(1~2월,7 ~ 24.2월) 84 -108 확대조사 (3월~6월) 113 - 129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22년 조사정점 23년 조사 정점 정기조사 (1~2월,7 ~ 24.2월 52-59 확대조사(3~6월) 54-59 패류독소 본격확산이 우려되는 3~6월까지 주 1~2회 확대 조사하고, 7월~이듬해 2월까지 월 1회 정기 조사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 조사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시 (마비성)0.8mg/kg, (설사성 0.16 mg/kg(기억상실성) 20mg/kg 조사지점 내 해역을 패류 출하 금지 해역으로 지정하고, 허용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패류에 대해 출하 전 사전 검사를 실시해, 안전한 패류만 출하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패류독소 허용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조개류를 채취하지도, 먹지도 말아주세요~!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는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