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검량사·감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안내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항만운송사업법」 업무 담당자입니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검량사” 또는 “감정사” 자격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 방법 및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