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지역 선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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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직불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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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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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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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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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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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31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2022년 조건불리지역 및 직불금 지급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2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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