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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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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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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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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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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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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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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훈령 제399호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34호, 2016.11.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7년 11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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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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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00-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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