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7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리업체 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