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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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후환경국제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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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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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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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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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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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79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관리업체 재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1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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