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수 도시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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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수산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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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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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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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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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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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7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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