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수 도시관리계획(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변경)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73호

 

여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결정(변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결정(변경)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7월 02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