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총허용어획량제도 참여업종 대상 키조개 포획·채취 금지체장 별도 적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03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키조개 총허용어획량제도(TAC)에 참여하는 제1·2구 잠수기 어업자를 대상으로 키조개의 포획·채취 금지체장 별도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