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총허용어획량제도 참여업종 대상 고등어 포획·채취 금지체장 별도 적용 공고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101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고등어 총허용어획량제도(TAC)에 참여하는 대형선망 어업자를 대상으로 고등어의 포획·채취 금지체장 별도 적용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