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
-
부서
기후환경국제전략팀
-
담당자
조안나
-
전화번호
051-773-6271
-
등록일
2026.06.08.
-
조회수
160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6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6년 해양·수산·해운·항만 부문 온실가스 관리업체로 신규 진입한 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06월 08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