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건축자재시험연구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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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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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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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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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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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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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59호
“건축자재시험연구원(주)”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 으로 지정됨에 따라 「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2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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