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지역 고시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6-5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 어촌지역과「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대상이 되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5월 0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