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6년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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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레저관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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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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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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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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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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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812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144호(2026. 1. 29.)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교육 인정단체를 추가 지정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04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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