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해양, 수산, 해운, 항만분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53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8조의2에 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