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 신청 절차 공고 (해양, 수산, 해운, 항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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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후환경국제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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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조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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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51-773-6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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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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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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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6-533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8조의2에 따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업체(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신청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0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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