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민간운영 항만시설 보안심사 대행기관 추가 지정 알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을 '항만시설 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2025. 7. 4)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기존  항만시설 보안심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한국선급(KR)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2027년 4월 30일까지 아래와 같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별로 보안심사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2027년 5월 1일 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에서 보안심사 업무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가.게시일 ~ 2025. 12. 31.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별)
1) KOMSA  : 동해, 평택, 군산, 대산
2) 한국선급 :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목포, 동해, 평택

나. 2026년 1월 1일 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관할 지방해양수산청 별)
1) KOMSA  : 인천, 여수, 마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2) 한국선급 : 부산, 울산

민간운영 항만시설 소유자께서는 '항만시설 보안심사 신청' 시 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