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광양항, 제주신항)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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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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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홍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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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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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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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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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47호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광양항, 제주신항) 지형도면 고시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5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신항만건설 예정지역(광양항, 제주신항)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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