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고시(부산항 신항·진해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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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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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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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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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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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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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4-26호
「신항만건설촉진법」제3조 및 제4조의2에 의거하여 부산항 신항·진해신항에 대한 신항만건설기본계획(변경) 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03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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