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어촌·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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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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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신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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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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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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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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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142호
「어촌ㆍ어항법」 제47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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