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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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양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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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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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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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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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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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6호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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