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돌산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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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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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최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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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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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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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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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90호
돌산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 수립 고시
「어촌?어항법」제19조 제6항에 따라 돌산항(국가어항) 어항개발계획(변경)을 수립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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