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
부서
항만정책과
-
담당자
박성균
-
전화번호
044-200-5921
-
등록일
2022.11.07.
-
조회수
1235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72호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을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