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로표지 장비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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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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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강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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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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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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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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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73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 고시
「항로표지법」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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