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항로표지 장비용품등 검사대행기관 지정 고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973호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대행기관 지정 고시

 

 「항로표지법」제39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ㆍ용품 검사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 합니다.

2022년 10월 06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