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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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항만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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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박성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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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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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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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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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5호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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