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및 부산항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55호

 

 ?항만법? 제44조 및 제48조에 따라 ?제3차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변경)? 및 ?부산항 신항 항만배후단지 개발계획(변경)? 을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