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881호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해안전항만구축 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2년 08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