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검사 등 통합검사신청서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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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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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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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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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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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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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39호
선박검사 등 통합검사신청서식 고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제87조,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63조의2, 「선박평형수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제24조의6 및「해사안전법 시행규칙」제44조의2에 정하는 통합신청서식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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