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3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