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
부서
해양레저관광과
-
담당자
배해원
-
전화번호
044-200-5276
-
등록일
2022.08.24.
-
조회수
1535
-
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138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마리나항만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
다음글
-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