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알림

국가 항만보안 강화 및 항만을 이용한 위해인물의 국내침입 차단을 위해 국가보안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을 붙임과 개정하여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법령 근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