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장목항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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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어촌어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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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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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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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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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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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770호
장목항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장목항 건설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7월 0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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