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지정시험기관(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지정 변경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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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해사산업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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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장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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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44-200-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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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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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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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해양수산부 고시 제2022-89호
“(재)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형식승인 지정시험기관」으로서 시험할 수 있는 지정시험품목이 추가되어「선박안전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06월 15일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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